커뮤니케이션 21

경희는 대학 중요 회의의 논의 사항과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구성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21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21에서는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발전위원회와 같은 전체 구성원·대표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공한다. 이처럼 주요 정책의 내용, 사업의 진행 상황과 추진 성과 등을 대내외에 공개해, 각 부서와 위원회 간의 업무 효율화를 진전시키고 구성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21은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통의 대학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13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2021.05.03 조회수 2901
회의일시 2021년 04월 21일 (수) 16:00 ~ 00:00
장소 서면회의
안건 1.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의료원 결산보고 자문
3.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결산보고 자문
4.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및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참석자
인원19명
성명김우식, 진영호, 박현, 김우기, 조세형, 김봉이, 이찬희, 양웅모, 박경규, 임경열, 최문선, 왕호용, 오승윤, 남우석, 전완주, 조용혁, 김현성, 최희용, 박도규
회의내용

○ 회의진행순서
1. 성원보고 및 개회
2. 회의 안건 상정 및 토의
3. 폐회

○ 발언내용
- 녹취록 별첨(필요시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한하여 공개)

○ 안건 1.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김우식 교원대표가 호선됨.
  •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으로 박경규 직원대표가 호선됨.
  • 대학평의원회 간사는 의장과 부의장이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안건 2.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의료원 결산보고 및 자문

  • 경희의료원 이봉재 실장: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결산 보고.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적자 폭 차이가 심한 원인을 질의함.
  • 경희의료원 이봉재 실장: 경희의료원은 인건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강동경희대보다 낮음.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보류된 교수 성과급이 포함된 것인지 질의함.
  • 경희의료원 이봉재 실장: 이미 포함된 액수임.
  • 최성구 재무팀장: 코로나와 관련해서 외래 계약직 인력이 증가하여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 병동 리모델링으로 신규채용한 간호인력의 인건비 증가 및 임금인상에 의한 증가가 있었음.
  • 직원대표: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함. 시설 투자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질의함.
  • 경희의료원 이봉재 실장: 경희의료원은 병동 리모델링을 했고, 입원병실 베드 증가 등으로 수익이 전년도 대비 증가함.
  • 동문대표: 병원진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분석을 타병원 혹은 동급 병원과 비교했는지 질의함.
  • 경희의료원 이봉재 실장: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인건비 비중이 타 병원보다 많이 높은 수준임. 교원인건비를 대학이 아니라 병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임. 그리고 100% 정규직이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어 있어서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임.
  • 동문대표: 인건비 비율이 높은 구조임. 일시적인 요인들보다 경직되고 의존도가 높은 인건비 구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희의료원 이봉재 실장: 해결을 위해 병원 자율 경영, 독립채산 시도를 통해 자체 내에서 인건비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박경규: 병원 수익구조는 10여년도 더 된 얘기고, 고가 설비를 안사는 방식으로 해서 손익분기를 맞추는 정도였음. 1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이 안타깝고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노동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산학협력단에서 의료산단을 분할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함.
  • 경희의료원 이봉재 실장: 대학산단에서 의무산단을 분리하려고 함. 원활한 연구지원과 기술지주회사 발전을 위해 의무산단을 창립하려고 함.
  •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박경규: 의무산단 창립은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음.
  • 경희의료원 이봉재 실장: 현재의 시스템으로 안된다는 판단 하에 결정하였음. 의료 쪽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의무산단 창립을 추진함.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의료원 결산보고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완료함.

○ 안건 3.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결산보고 및 자문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결산보고.
  • 동문대표: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해주길 바람.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이번에는 예결산만 준비하였음.
  • 동문대표: 학교 경영에 있어 동문회 등 여러 공식 채널이 있으니 학교 입장을 공유해주길 바람.
  •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박경규: 동문대표의 제안처럼 동문회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함.
  • 학생대표: 결산 중에서 차기 이월금이 어디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절차 등을 설명해주길 바람.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미사용 차기이월금이 명시 이월금으로 넘어가도록 결산되었음.
  • 학생대표: 결산에서 미사용 차기이월금이 이미 목적을 가지고 명시 이월금으로써 다 예산안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함.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재무제표에 명시 이월 항목으로 신고도 해야 하는 부분임.
  • 학생대표: 등록금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여 이월금 사용 용도를 심의 및 의결한다고 알고 있음.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오늘 대학평의원회는 결산에 대한 자문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게 될 예정임.
  • 학생대표: 편성 완료되었다고 했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고 지금은 확정되었다고 하기 어려움.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지출이 정해져 있는 지출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한 것임.
  • 학생대표: 등록금 회계 잉여금은 어떤 명시 이월금으로 이월되는지 설명 요함.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교원승급분에 대한 소급분임.
  • 학생대표: 첫째, 등록금 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을 세웠었는데 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둘째, 등록금 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을 재논의해서 이번 연도에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셋째, 등록금 회계 잉여금의 사용 목적을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 장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답변 요함.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잉여금 중 교원 인건비 부분이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인건비가 확정되면 집행해야 함. 교원급여가 확정되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이월금임. 교내장학 관련하여서는 학생회와 잘 논의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음.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대학평의원회의 목적은 결산안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학생대표의 자문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음. 더 자세한 것은 또 다른 심의윈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결산보고서 상 2020학년도 결산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질의함.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증감내역이 전년 대비 1억원 감소했지만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작년 9월에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결산보고에서는 1억 정도만 감소했다는 것은, 그 간에 적자가 해결된 것인지 어떤 상황이 생긴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전년 대비 기부금이 증가하였고, 관리운영비에 있어서도 상당한 절감을 하였음. 수입 감소를 예측하였으나 이에 대처하기 위해 총장님과 정책부서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 그래서 올해 재정을 유지하는 수준, 적립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산을 하게 되었음.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현재 의대 교수의 임금은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음. 대학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병원에서 지급하게 할 것인지 질의함.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임상교원 인건비를 의료원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대학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학생대표: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산안을 검토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고 했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이 안되면 대학평의원회에 수정안을 가져와서 자문 후, 다시 등록금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함.
  • 경희대학교 김영진 팀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지만 대학평의원회는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을 다시 거치지는 않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될 것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결산보고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완료함.

○ 안건 4.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및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 기획조정처 정진무 부처장: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및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안 발표. 조교 2명을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대학평의원회 위원 정수를 23명으로 조정함.
  • 교원대표: 조교라는 단체가 누구를 대변하고 어떤 구성원이 포함되어 활동하는 단체인지 정의가 필요함.
  • 기획조정처 정진무 부처장: 조교는 각 행정부서나 또는 단과 대학 대학원에 조교장학금을 받으면서 조교 역할을 하는 대학원생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경희대에 조교를 대표하는 별도의 협의체는 없음. 다만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의거하여 조교 인원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동문대표: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의 대학평의원회 위원 비율이 변화하게 됨. 2000명 조교를 2명이 대표하는데 30만 동문은 4명이 대표함. 비율이 적정하지 않음.
  • 기획조정처 정진무 부처장: 조교 인원 배정에 고민하였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충분히 조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함.
  • 동문대표: 기획조정처 의견은 오늘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질의함.
  • 기획조정처 정진무 부처장: 오늘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임.
  • 동문대표: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비율이 8:5:4:4로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재차 언급하지는 않겠음. 다만 조교 2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함.
  • 교원대표: 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으로 있는 학생회의 대학원생과 조교의 대학원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함.
  • 기획조정처 정진무 부처장: 대학원생은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고 조교는 대학원생이면서도 조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박경규 : 동문대표 의견대로 인원 조정은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음. 운용의 묘를 살려서 현재 서울총학생회, 국제총학생회, 서울대학원학생회, 국제대학원학생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교는 대학원 학생회가 대표하는 대학원생의 부분집합이므로, 학생 네 몫에서 하나 정도를 조교로 배정하여 대학원학생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교원대표: 동문대표와 직원대표는 인원 변경 없이 조율하자는 의견인데 학생회에서 대학원생 대표가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길 바람.
  • 학생대표: 조교는 대학원생 안에서 조교 근무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조교 2명의 인원을 따로 배정하는 것보다 학생 인원에서 편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학생대표: 그 안에서 조정은 가능한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과정에 정리가 되어야지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함.
  • 동문대표: 기존 인원에 변화 없이 학생대표 중에 대학원생 대표 인원을 내부에서 조정하여 조교 인원을 배정하면 되지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함.
  •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박경규 : 노동조합의 경우도 2017년부터 복수노조 상태로 직원 5명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였음. 대학평의원회 학생대표도 짝수 해와 홀수 해를 나눠서 조교와 학생회 대표를 협의하여 추천하면 문제가 없음.
  • 직원대표: 고등교육법의 학생은 학부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경희대는 기존부터 대학원 학생회에서 참여를 했었으므로 학생을 3명으로 줄이고 조교를 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학생대표: 타대학 사례는 어떤지 기획조정처에 질의함.
  • 기획조정처 정진무 부처장: 타대학 사례를 조사한 것은 없고, 경희학원 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경우 조교 1명을 명시하여 정관 개정 후 교육부에 보고했음. 이후 교육부의 별다른 시정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교 인원 별도 명시가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사료됨.
  • 학생대표: 현재 논의된 안으로 가면 학생 3명, 조교 1명임. 교육부에서 또다시 반려될 우려는 없는지 기획조정처에 질의함.
  • 기획조정처 정진무 부처장: 현재 조교의 명시적 인원 배정이 안 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이기 때문에 21명이라는 현재 인원의 수정 없이, 학생 3명에 조교 1명으로 표기하면 교육부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학생대표: 인원 변동 없이 3명, 1명으로 편성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음. 대학원 학생회장들은 조교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따라서 인원 변동 없이 구조적인 변경을 하자면, 학생대표는 2명으로 서울, 국제 학부총학생회장이 대표로 나오고, 그다음 조교 및 대학원에서 대표로 1명씩 2명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교원대표: 학생대표 의견에 동의함. 처음 기획조정처에서 조교와 학생에 대한 분리하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상 증원이었음. 결국 조교가 대학원생에서 어떤 특성이나 입장에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님. 또한 대표성의 문제도 있음. 3:1로 하게 되면 조교의 추천과 대학원의 추천 주체가 결과적으로 대학원 학생회가 되어버림. 이는 규정의 의도와 맞지 않음. 타대학의 경우 조교회의를 거쳐 조교대표를 뽑고 대평의에 참가함.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교 2명, 학생 2명으로 구분을 하되, 학생은 학부생, 조교는 대학원생 조교로 하는 것이 규정 개정상 맞다고 생각함.
  • 학생대표: 교육부에서 조교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했는지 질의함.
  • 기획조정처 정진무 부처장: ‘조교 몇 명, 학생 몇 명으로 구성단위를 분리하시기 바람’이라고 공문이 왔음. 대학평의원회 총 인원 변동 없이 조정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학생대표: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들은 사실 조교가 아님. 따라서 총학생회 사람들이 조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함.
  • 학생대표: 학생회장들이 조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님. 조교 및 대학원생으로 해도 상관없음. 대학원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야 하지 대학원생과 조교를 따로 나누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대표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함.
  • 학생대표: 조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약간 편협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교 및 대학원생이라든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정리하자면 첫째, 현재 참석한 대학평의원회 평의원들은 21명이라는 총원을 변경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음. 둘째, 기획조정처에서 타 대학 사례를 반영하고 대학원 학생대표와 의논하여 수정안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음.
논의결과 및
공지사항

○ 결정사항
-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김우식 교원대표가 호선됨.
-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으로 박경규 직원대표가 호선됨.
-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및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심의가 부결되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비고
코로나 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음. 영상을 녹화하였음.

첨부파일

2차 대학평의원회회의록_210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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