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21

경희는 대학 중요 회의의 논의 사항과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구성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21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21에서는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발전위원회와 같은 전체 구성원·대표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공한다. 이처럼 주요 정책의 내용, 사업의 진행 상황과 추진 성과 등을 대내외에 공개해, 각 부서와 위원회 간의 업무 효율화를 진전시키고 구성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21은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통의 대학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1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2022.06.22 조회수 505
회의일시 2022년 06월 14일 (화) 16:30 ~ 17:10
장소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안건 1. 경희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
참석자
인원15명
성명김우식, 박현, 양웅모, 진영호, 이찬희, 박경규, 임경열. 왕호용, 오승윤, 최문선, 봉건우, 문정식, 임준형, 여봉구, 김상영
회의내용

회의진행순서
1. 성원보고 및 개회
2. 회의 안건 상정 및 토의
3. 폐회

발언내용
- 녹취록 별첨(필요시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한하여 공개)

안건 1. 경희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

  •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임성수: 경희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보고.
    이어서 시행세칙 설명해도 되는지 질의함.
  •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시행세칙까지 설명 후 질문받도록 하겠음.
  •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임성수: 시행세칙 개정(안)보고.
  • · 교원대표 박현: 발표 자료 4페이지에 관광대학원의 30학점 사안은 추가된 내용으로 확인함. 그런데 우리 대학원은 명시된 내용보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학칙에 명기가 되지 않은 대학원의 경우는 졸업하는데 필요학점이 몇 학점인지 우리가 그렇게 가늠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차이가 있을 때만 개정하는지 학칙에 명기를 하게 되는지 질의함.
  • · 일반대학원 과장 김수연: 석사학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24학점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임. 그 밑에 예외로 하는 경우로 예시가 나와 있음.
  • · 교원대표 박현: 예외로 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전부 24학점인 것으로 확인함. 조금 헷갈린 부분이 평화복지대학원의 경우는 24학점이 그대로 쓰여있으므로 질의함.
  •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임성수: 그 부분은 중언이 되었음.
  • · 직원대표 박경규: 박현 교수님께서 여쭤보셨던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1월 2021학년도 5차 평의회원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음. 우리 학교가 역사가 오래된 조직이라 보니까 규정들이 다소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예를 들어 4페이지의 경우 원칙이 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할 것 없이 보통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이 석사 졸업학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외가 24학점을 3번 항복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번까지 붙은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어떤 규정의 일관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3항의 2번, ‘경영대학원 30학점.’을 ‘경영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의 최소 이수학점은 30학점’ 이렇게 어떤 통일성 있는 용어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학과마다 다르게 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화복지대학원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 중 중복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표를 아예 별표로 뒤로 빼서 대학원별로 석사과정의 내용들을 별표로 하는 등,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음. 지금도 문맥이나 언어가 제각각일 때도 있고 규정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 붙이다 보면 일관성 없는 규정들이 나타나는 것 같음. 그래서 대학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별표 형식으로 ‘예외 사항은 별표 몇을 따른다.’라는 식으로 뒤로 빼거나 ‘석사학위 과정은 별표 몇에 따른다.’ 하면서 모든 석사과정을 다 나열하는 방식이 어떨까 제안함.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추가이수학점이라는 용어가 선수학점으로 명칭만 변경됐다고 보면 되는지 질의함.
  •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임성수: 명칭은 일단 통일이 됐으며, 선수학점의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세부 사항도 조정이 있었음.
  • · 직원대표 박경규: 저번 2021년도 5차 회의 때 논문 지도교수를 학위 지도교수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음. 지금도 여전히 추가이수학점, 선수학점 등의 용어가 혼재돼서 쓰이고 있음. 예를 들어서 시행세칙 11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네 번째 것.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추가이수학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음. 지금 선수학점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면 여기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놓친 것으로 보임. 적어도 어떤 대학원 학칙이나 시행세칙 개정안 2개 안에서는 규정이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놓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음. 덧붙여 선수학점, 추가이수학점을 검색해보니 법전원 같은 경우에도 선수 과목학점, 추가학점 이런 용어들이 혼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런 부분, 대학원 학칙이나 큰 틀의 규정이나 학칙이 개정되었을 때 하부에 있는 다른 하위기관들이나 하위규정, 규칙들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획조정처장님께 1월에 질의를 드렸을 때 “이 규정안 자체가 통과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모든 관련 규정들을 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위 규정들이나 이런 게 개정되면 기획조정처에서 그걸 놓치지 않고 일관성 있도록 예를 들어 각 부서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시행세칙이나 이런 단위별로 큰 틀에서 뭐가 바뀌었으니 이 부분은 이제 고치세요. 라고 예를 들어 안내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음. 이에 대한 의견을 기획조정처에 질의함.
  • · 기획조정처 주임 박승우: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항 더 말씀 주시면 내부 논의를 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공유하겠음.
  • · 직원대표 박경규: 지난 5차 회의록에 기획조정처장님께서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처에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음.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다음 평의회 때 기획조정처 감사팀에서 일관성이 있는 대학 학칙이나 규정들의 관리를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계시는지 다음 회의 때 기획조정처장님께서 보고를 해주길 바람. 그리고 아까 일반대학원장님께 드렸던 말씀 중에 시행세칙에 추가이수학점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고쳐야 하는 부분인지 질의함.
  •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임성수: 지적한 부분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함. 최소한 9조 내에서는 용어가 통일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미비한 점이 맞음. 그래서 선수학점이라는 용어로 변경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 용어를 바꾸는게 가능하다면 변경을 해서 최종안을 확정 짓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대학원에서의 예외 조항들이 나열된 부분은 형식 혹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학칙 내에 몇 군데 더 존재함.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학칙 개정안이 발생했을 때 형식의 가독성을 높이고 형식의 통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별표를 하는 등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음. 내용적인 면에서의 통일성은 문구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인 숫자의 문제가 대학원마다 필요한 조건이 다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임. 최소한 형식 부분만이라도 가독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음.
  • · 직원대표 박경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에 요청을 드리고자 함. 전략기획팀에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감사팀에 요청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일반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 감사팀에 규정 개정을 올리는 것으로 앎. 그럴 때 감사팀에서 놓치지 말고 주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규정 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체크를 해주길 바라고 이점은 기획조정처장님께 전달해주기를 부탁함.
  • · 동문 대표 김상영: 주신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였음. 대평의원님들 중에서 법전원 변호사 이력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과 고문변호사 제도로 소위를 구성해서 대학평의원회에 올리기 전에 구조 용어의 통일성과 어떤 구조체계를 잡아주는 과정을 먼저 거치시기만 하면 다른 것에는 혼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두 번째 요청하고 싶은 것은 선수과목의 이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학점으로 요청한다는 변화인 것 같은데 그 경우 특수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일반대학원으로 온다고 하면 학위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제로 보임. 그렇다면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 중에 논문을 쓰는 데 필요한 조사방법론 같은 핵심적인 것들을 추가학점을 이수했는지 아닌지가 가려지고 포함이 됐으면 좋겠음. 이러한 변화만 학칙 변경과 시행규칙의 변화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음.
  •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임성수: 첫 번째 질문이자 제안은 저로서 드리기가 어려운 절차 문제라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처나 대평의회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음. 두 번째 선수학점 이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음. 최근에 학제 간 이동과 전문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으로 오는 융합적이고 크로스오버하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이 됨. 이런 가능성에 대한 문을 넓게 열어주고 필요한 선수학점의 관리를 좀 더 유연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음. 그래서 김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선수학점을 듣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든 것임. 학과별로 신입생을 선발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전에 들었던 학위과정이 본 학위과정과 동일한지 비동일한지를 판단하시고 필요한 학점, 필요한 교과목들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비 동일로 판정하시고 비 동일로 판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선수학점을 듣도록 제도가 있음. 불필요하게 과도한 선수학점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개정안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람. 그래서 김상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들은 본 개정안에서 다 커버가 되고 있음을 설명함.
  • · 직원대표 최문선: 대학원 학칙이나 대학원 시행세칙이 일반대학원에서 주관하셔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일반대학원 입장에서는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검토하셔서 개정하시고 여기에 맞게 행정과 학사 행위를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대학원이나 특수,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각 대학원의 내규까지 보게 되어 대학원 학칙, 대학원 시행세칙, 그리고 각 대학원의 내규를 같이 보고 있음. 그래서 하위의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원들은 내규를 개정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임. 그래서 대학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대학원 시행세칙이 학칙에 같이 포함돼서 하나로 되면 어떨까 제안함.
  • ·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임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의 시행세칙, 각 대학원별로 내규가 있음. 일반대학원도 내규가 있으나 학칙과 시행세칙과 내규로 이렇게 차등화하는 것은 운영상의 세부 상세 정도에 따라서 운영의 편리성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됨. 운영의 편리성과 규정의 통일성, 정합성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통합문서로 운영할 때의 장점과 분리해서 운영할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함.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음. 다만 이게 학칙, 시행세칙, 내규로 레벨을 나누어서 문서를 관리하는 건 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그리고 각 부처별로도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서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임. 한번 정합성 위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음.
  •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오늘 사항에 대해서 대학평의원회 회의 찬반투표가 필요한지 기획조정처에 질의함.
  • · 기획조정처 주임 박승우: 보통 시행세칙이나 학칙 변경 건은 찬반보다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진행을 한다고 답변함.
  •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승인 여부에 대해 기획조정처에 질의함
  • · 기획조정처 주임 박승우: 승인사항은 아니고 자문이라고 답변함.
  • · 직원대표 박경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심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함. 자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음. 학칙 개정은 심의로 되어 있음.
  •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그렇다면 이건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찬반투표로 진행하겠음.

안건 1. 경희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

  • ·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우식: 제2차 대학평의원회는 안건1.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하는 걸로 동의하였음.

논의결과 및
공지사항

결정사항
1.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14인 찬성으로 표결함.

비고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음. 영상을 녹화하였음.

첨부파일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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