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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탈북민 대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2017-04-04조회수 3034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2017년도 상반기 탈북민 대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1. 탈북민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2. 연령 조건 :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3.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학의 북한 학력 인정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락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4. 제출 서류

1)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문의처 :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1)

2) 학력인정 증명서류 1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5. 지원 제외

1)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

2)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편입학)한 경우

 

6. 신청 기간 : 2017.04.10.(월) 09:00 ~ 04.21.(금) 17:30

 

7. 신청방법 : 각 캠퍼스 장학팀으로 방문 제출

 

8. 기타내용 : 통일부 하나원 ‘탈북민 대학 등 교육지원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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