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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2018-04-11조회수 3515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지원요건
-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이 공고일(3.5) 기준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휴학생 포함, 졸업자, 대학원생 제외)
   (단, 직계존속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본인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2.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
1) 일반상환학자금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2) 다자녀 가구(첫째부터)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3)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의 발생이자

지급일까지 완제된 계좌는 입금불가, 중도상환이자 제외,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예산초과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3. 신청기간 :
2018. 03. 05.(월) ~ 5.31.(목)
신청기간 임박시 신청접속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바람



4.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 검색 > 
                      2018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클릭 > 
                      하단 '신청' 작성·제출(학생본인명의)



5. 구비서류
1) 보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
2)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출력)
3) 신청인의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 가능)

※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표시하여 발급
※ 2018.03.05.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6. 지급일 : 2018. 7월말 입금예정(입금 후 안내 SMS 발송)



7.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8. 문의처 : 031-120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붙임 :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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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1.hwp